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보직도 없이 '업무추진역' 등으로 발령내는 은행의 인사관행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평가 기준에서 나이가 다른 기준에 비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인사발령이 모두 무효라고 본 원심을 뒤집은 판결로 그 파장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2005년 2~12월 '업무추진역' 등으로 발령난 직원 104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업무추진역발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인사발령을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업무추진역 등으로 발령한 인사의 목적은 인적자원 최적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의 제고"라며 "이런 목적에서 고임금을 받는 고연령 직원과 재직기간이 긴 직원 중 실적 부진자를 추출해 선정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시기에 은행은 총자산수익률이 시중은행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종합경영실태가 악화되고 있어 조직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잉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40대 후반인 이들 104명은 2005년 1월 은행이 희망퇴직 권고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업무추진역과 상담역 등으로 전직 발령을 내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평가 기준에서 연령이 다른 기준에 비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인사발령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