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등 처지를 비관, 자살을 시도하기에 앞서 자신의 친딸을 목 졸라 살해한 비정한 40대 어머니에게 징역 7년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한주한 부장판사)는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4.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면서 아무런 죄 없는 12세 친딸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딸을 극도의 공포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범행은 기본적인 천륜을 저버린 것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첫 남편과 사별 후 재혼했다가 이혼한 뒤 혼자 힘으로 두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부담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 자포자기 심정으로 자살하기에 앞서 딸의 처지를 걱정해 순간적인 감정으로 같이 죽어야겠다고 생각해 살해하게 된 점, 친딸을 살해한 죄책감과 회환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수원에 있는 집에서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중 때마침 학교에서 돌아온 딸(12)을 보고 자신이 죽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것이라고 판단, 허리띠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 자살을 기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친정 식구들에 의해 구조됐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