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간통혐의 30대 여성 무죄 선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로 이혼에 합의했다면 간통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는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통)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남편 B씨와 구두로 이혼을 합의해 간통을 묵시적으로 유서(宥恕:상대의 비행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감정 표시)했기에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던 차에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이혼에 일단 동의하고 이혼을 하려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는 남편이 이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결국 B씨가 간통을 사전에 승낙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도 판사는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해도 언행을 통해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면 의사표시 안에 배우자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241조는 간통죄에 대해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사전 승낙)하거나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작년 10월 A씨와 이혼에 구두로 합의한 뒤 같은 해 12월 A씨가 한 모텔에서 C(35)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사람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