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상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연 70%에서 6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이자율 상한선도 현행 연 66%(월 5.5%)에서 54%(월 4.5%)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는 일정금액 이상을 대부업체로부터 빌릴 경우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대부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에는 최고이자율이 연 70%로 명시돼 있고 시행령에서는 연 66%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등록 대부업체는 월 5.5%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이 70%에서 60%로 낮아지게 되면 시행령의 최고이자율도 10%포인트 정도 떨어져 월 최고이자율이 4.5%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성립된 대출계약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바뀐 법에 따라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이미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채무자들은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낮아진 이자율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무등록 대부업자들은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자율 최고한도(연 40%)를 초과해 돈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자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최고이자율은 30%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는 일정금액 이상 돈을 빌려줄 경우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조사해야 하고 소득증빙서류도 받아야 한다.

추심전문업체는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재조정과 원리금수취 등 실질적으로 대부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어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부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 사항은 채무자의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여부 및 중요 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거래질서와 이용자 및 보증인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업체가 광고할 때는 상호에 대부업 문구를 명시하고 등록번호와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