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 보다 일찍 출장을 떠났다가 난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남 모경찰서 강력팀 형사였던 배모씨는 2006년 1월 발생한 날치기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 접속기록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용의자가 서울의 PC방에서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배씨는 용의자 검거를 위해 동료 형사들과 함께 서울로 출장을 가기로 하고 출장기간을 4월20일~22일 3일간으로 정하고 4월20일 오전 9시 배씨의 승용차를 이용해 출발하기로 했다.

배씨는 그러나 출장 전날인 19일 오후 1시~밤 11시까지 경찰서 내에서 야간근무를 서던 중 친구가 취업을 위해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자 같은 팀의 조장에게 `친구차량에 동승해 먼저 서울로 올라가 현장위치와 지리를 파악한 뒤 팀원들과 합류하겠다'고 보고하고 허락을 받았다.

배씨는 다음날인 20일 오전 2시 친구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으나 1시간 뒤 중부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해 사고 발생 36시간만에 숨졌다.

배씨 아내는 남편이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 중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족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청구했으나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 도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배씨 아내가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의 직업상 특성에 비춰 볼 때 친구의 차량을 이용해 업무시간이 아닌 새벽에 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인 출장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가 아니라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가 출발에 앞서 정식 지휘계통을 통해 상급자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사고발생 지점이 서울로 출장가는 정상적인 경로이며 배씨가 미리 출장지에 도착해 사전 탐문수사를 하면 용의자 검거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씨는 공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