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2대주주인 '슈퍼개미' 박기원씨는 7일 대한방직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한방직 지분 21.69%를 가진 박씨는 현재 이영씨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상태다.

박씨는 신청서에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일 이전에 다른 주주들로부터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받아 자신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이름,주소,보유주식 수가 기재된 주주명부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대한방직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와는 별도로 주주명부열람 등을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북 전주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박씨는 일명 '전주투신'으로 증권가에 널리 알려진 개인투자자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