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 교정틀ㆍ모래찜질' 시술로 `만병통치' 선전

해외에서 돈을 주고 산 의사면허증 등을 이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가짜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6일 국내에서 효력이 없는 의사면허증을 해외에서 구입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모 건강활법연구소장 홍모(52)씨와 찜질요법원을 운영하는 류모(7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홍씨에게 `비방' 시술법을 가르쳐준 김모(49.여)씨 등 2명, 홍씨가 데려온 환자들을 비공식적으로 검사해준 병원관계자 2명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1만5천달러를 주고 사이판 국제경영전문대학(IBPC) 의사면허 및 교수자격증을 산 뒤 2002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인천 강화에서 유명 한의사와 대체의학자 행세를 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1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씨는 "턱 관절 교정으로 중풍, 디스크, 관절염, 이명, 우울증 등 각종 질병에 효험을 볼 수 있다"며 환자들에게 실리콘으로 만든 턱 교정틀을 물고 다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만성피로증후군, 순환기 및 뇌혈관 질환, 뇌신경세포손상질환(간질.치매), 만성척추질환(디스트 등), 비뇨ㆍ생식기 질환(정력감퇴), 청각장애, 신경정신과질환, 안과질환, 만성소화기질환 등이 턱 관절이 어긋난 데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턱관절 교정의 `만병통치'를 홍보했다고 전했다.

홍씨와 함께 입건된 류모(71)씨는 2002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찜질요법원에 사이판 의사면허증을 걸어놓고 모래주머니 찜질을 이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에게 `턱 교정틀 시술법'을 가르쳐 준 김모(49.여)ㆍ문모(40)씨는 경기도 시흥에 척추연구소를 차려 놓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으며 신문광고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배울 수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 외과병원 원장 이모(65.의사)씨와 원무부장 권모(47)씨는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지 않고 홍씨가 유인한 환자들의 척추 X-레이를 찍어 줬다가 입건됐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