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호재성 공시를 이용해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한 업체 경영진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제품 시판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매출이 급신장할 것이라고 공시한 A사.

S)[수출 허위공시 주가 500% 급등]

이 회사는 신제품 시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추가 수출계약을 따냈다며 허위 공시해 주가를 500%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 대표는 차명 계좌를 통해 보유중이던 주식을 처분해 큰 차익을 남겼습니다.

재작년 3월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을 결정한 코스닥 B사.

S)[전 대표, 선취매 부당이익]

당시 이 회사의 대표였던 D씨는 이 사실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로 주식을 사들여 부당 이익을 챙겼습니다.

S)[증선위, 5개사 15명 고발]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처럼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5개사 1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이 최근 들어 일반투자자 등 회사 외부자 보다는 회사 내부의 경영권을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S)[미확정 호재성 공시 남발]

특히 부실 상장사를 인수한 회사 경영진들이 확정되지 않은 호재성 공시를 남발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수법이 빈번히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실 상장사가 과거 매출액에 비춰 과도한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S)[부실기업 증자시 용처 면밀검토]

증선위는 부실 상장사가 신규사업 진출 명분으로 과도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경우 용도가 어딘지,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꼼꼼히 따져볼 것을 조언합니다.

S)[영상편집 허효은]

또 경영권 변동과 유상증자가 병행되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