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특별부(재판장 성백현)는 18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행사인 ㈜드리미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양가 상한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그러한 제한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제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2심 판결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행사 측이 분양가를 더 낮추면 손해본다고 말하지만,서민부담을 가중시킬 만큼 무리한 사업을 벌인 데 대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달식 드리미 사장은 "천안시가 소송에서 두 번 졌는데도 상고를 통해 시간끌기에 나서려고 한다"면서 "분양승인 지연에 따른 손해액이 현재 40억원을 넘고 있어 조만간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동일토건 우림건설 한화건설 GS건설 등 천안에서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은 천안시가 2심 판결 후에도 상고할 움직임을 보이자 노심초사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지금 분양에 나서자니 가이드라인 때문에 사업성이 없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자니 오는 9월 도입될 분양가 상한제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게 뻔해 걱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드리미는 작년 6월 자신들이 제시한 분양가 평당 877만원에 대해 천안시가 655만원으로 상한선을 긋고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자 "민간택지 분양가 자율화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1심에서 승소했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