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로 예정돼 있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의혹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1996년 1월 22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들인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씨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당일 납입된 경위에 대해 추가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공판은 3월 8일 이후로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판 하루이틀전에 변론이 재개돼 공판이 연기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라며 "검찰로서는 그동안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환여부는 3월 공판 상황을 본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이태훈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