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14일 내놓은 서비스업 활성화 종합대책은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조업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교육.문화.관광.레저서비스 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및 규제 완화 방안을 담았다.

이번 종합대책은 크게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서비스수지 적자유발 분야의 경쟁력 강화 등 크게 3가지 기본방향 아래 세부 과제들로 구성됐다.

다음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이다.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제조업과의 차별시정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토지 보유세 부담 차별 개선 = 물류업,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대중골프장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3년간 0.8%의 단일세율로 적용.
▲중소기업 범위의 합리적 조정 = 12월 중 발표 예정인 2005년 서비스총조사 통계자료에 근거해 2007년 중 중소기업 범위 조정시 서비스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서비스 사업용 토지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 서비스업 용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조업 수준으로 개발부담금 감면방안 검토.
▲서비스산업 적용 전력요금 체계 개편 추진 = 관광호텔 및 유통단지에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단계적 요금조정을 통해 일반용.산업용 요금 등의 원가회수율이 같아지도록 추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적용 지식기반서비스업 확대 = 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확대, 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주택의 우선분양 등의 수혜를 주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종 확대 추진.
▲S/W서비스사업 병역지정업체 지정요건 완화 = 병역지정업체 추천 대상 S/W업체의 상시고용규모를 30인에서 15인으로 축소.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

▲문화컨텐츠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문화컨텐츠 분야 벤처기업 투자의 자본금 비율 요건을 7% 수준으로 완화.
▲방송.광고규제 합리화 구체적 방안 마련 = 스포츠 중계에 한해 가상광고 허용, 지상파 DMB분야 중간광고 등 규제완화 추진, 방송광고 사전심의 대상 축소 내지 단계적 폐지.
▲외국영화와 차별적인 한국영화 극장부율(분배비율) 개선 = 극장과 제작투자사(외화의 경우 수입사)간의 수익분배비율을 한국영화와 외화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극장.제작투자사간 자율적 합의 유도.
▲저작권침해 물품에 대한 통관제도 개선 = 저작권도 상표권과 같이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 관세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확대된 집중허락제도 도입 검토 = 특정 신탁관리단체가 어떤 이용자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시 그 계약의 효력이 일정한 경우 법률 규정에 의해 동 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지 않은 자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확대된 저작물 이용허락' 제도 도입 검토. 국내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에 국한하고 전송권에 한정하는 방안 검토.
▲도서관, 문예회관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박물관, 미술관에 이어 도서관, 문예회관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에 포함.
▲유통시설 건설시 지구단위계획기준 완화 = 유통시설 건설시 도로율을 10% 이상으로서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 확정하도록 완화하고 구역면적 30만㎡ 미만은 15% 이상으로, 구역면적 30만㎡ 이상은 20% 이상으로 녹지비율 차등 적용. 완충용녹지 의무규정을 삭제.
▲국제선용품 공급기지 구축을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 부산항의 고부가가치항 및 물류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 선용품유통센터 건립부지 지역과 용당 LME 지정창고 주변 물류부지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 임대료 부담완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기대.
▲식품유통기한 표시 규제 개선 = 유통기한 품목 중 품질변화가 신속하지 않거나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는 등 위생상 문제가 없는 품목에 대해 종전 유통기한 표시 외 '품질유지기한'을 병행 표시. 안정성 담보 가능 품목에 대해 2007년부터 우선 시행하고 2008년부터 적용대상 확대.
▲석유판매업의 시설변경 및 시설기준 완화 = 시.도(시.군구)는 관할소방서로부터 석유판매업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변경허가(신고)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변경등록에 갈음할 수 있도록 추진.
▲축산물 우수 브랜드 육성 = 2013년까지 총 80여개 내외의 우수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고 전문적인 브랜드 컨설팅 강화,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 지속적 추진, 우수 브랜드 홍보 강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고객서비스 기능 강화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정보 수집부터 창업까지 모든 단계의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는 담당 지정제도 도입. 업종별,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상담사를 육성해 고객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전문상담사제 도입.
▲개인서비스업종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검토 = 이.미용업, 세탁업 등의 개인서비스업을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 대상업종으로 추가 검토.
▲광역자치단체별 서비스산업 육성 체제 구축 =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특성별 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역서비스산업 원-스톱(one-stop) 창구인 (가칭)서비스산업지원센터 설립.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호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 = 스포츠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근거를 포함하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
▲운동장 시설부지내 설치가능 건축물의 추가 = 일정규모 이상 운동장에 대해서는 휴게실, 매점 뿐 아니라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 등의 설치를 허용.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부담 완화 = 폭 10m 미만이라도 왕복 2차로인 시도.군도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진입도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가능성을 확대.
▲서비스산업 통계 인프라 개선 = 스포츠 통계, 지적재산활동조사, 특정서비스업 실태조사 등 서비스업 통계 개발(2006∼2010년), 서비스업 통계조사 업종을 149개에서 393개로 세분화(2007년), 서비스수지 항목 세분화, R&D 산업 등 특수분류 수요를 파악해 확대 추진(매년 수시), 국내 통계작성기관의 모든 통계를 원-스톱(one-stop)으로 검색.활용 가능한 시스템 구축(2008년)

■세제.금융 지원

▲문화접대비 도입 = 기업의 문화비 지출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일정기준(예 : 총접대비의 5%) 이상으로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추가로 손비 인정. 접대비한도액의 10%까지 2년간 한시적 적용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운용 =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간 연장 운용하고 영화상영업, 분뇨처리업, 전기통신업종의 필수 자산인 무선중계용 철탑 등을 공제 대상 업종 및 자산에 추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서비스업 투자 감면 확대 =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제지원 대상 서비스업종을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외국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 교육원.연수원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로 확대. 감면대상 투자규모 요건도 현행 총사업비 1천만달러 이상에서 5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
▲관광산업펀드에 대한 지급배당 소득공제 허용 = 관광산업펀드가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지급배당금액을 소득공제.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 범위를 광고업, 디자인업 등 일부 서비스업에까지 확대.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추진 =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사업, 모텔 등의 관광호텔 전환사업, 비지니스형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 관광호텔 경쟁력강화대책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2007년 중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추진.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부담 완화 =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
▲세제지원을 통한 문화산업전문회사(SPC) 제도 활성화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소득금액에서 공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 각 50% 감면 등 선박투자회사 등의 SPC에 적용되고 있는 세제지원을 문화산업전문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
▲영화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장비를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영화용필름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미촬영 필름은 6.5%로, 노광 필름은 0%로 2007년부터 인하 적용.
▲디지털방송서비스 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시한을 2008년 말까지 2년간 연장.
▲대덕연구 개발특구 내 연구소.첨단기술기업 세제지원 = 대덕연구 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소득발생 3년간 100%, 2년간 50% 등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대상에 체육종목 포함 = 주1회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산은.기은의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폭 확대 = 산업은행의 '지식기반.사회서비스산업' 금융지원 2007년 2조원으로 확대. 기업은행의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2007년 3조원으로 강화. '메디컬 네트워크론' 지원 지속 추진.
▲신보.기보의 유망.지식기반서비스업 보증공급 확대 =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서비스업 보증공급을 2007년 2조원으로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지식기반서비스업 보증공급을 2007년 7천억원으로 확대.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여건 조성 =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서비스업에 대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무담보 신용대출 활성화 여건 조성.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 = 기술제공 이외에 서비스분야도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출입은행법' 개정 추진. 서비스 수출에 대한 연불수출금융 적극 지원. 교육.환경.보건 등 유망서비스 및 관련 인프라를 EDCF 중점지원분야로 선정하는 등 개도국 서비스시장 개척 적극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2007년 4조2천억원으로 확대.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첨단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통한 경영효율화 지원 =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매개로 의료자원 공동이용을 통한 비용절감.규모의 경제 활성화 유도.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서비스 분야 규제 합리화.
▲영세 의료기관 구조조정 = 의료법에 비영리 의료기관의 인수.합병 근거 및 절차 마련, 영세 급성기 병상의 요양병상 전환 유도.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와 자금조달 제도 다양화 = 의료기관 외부감사 의무화. 재무신뢰성 확보를 전제로 의료기관의 의료채권 발행.
▲의료서비스 질 평가 체계 마련 = 의료서비스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건강보험비용 지급시 반영.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신시장 영역 개발 = 의학.약학.BT등 연구개발 관련 사업, 해외진출 관련 사업, 해외환자 유치 관련 사업, 병원 경영 지원 사업,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의료법인 수익사업의 범위를 폭넓게 확대.
▲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구축과 다양한 수가체계 마련 = 2007년 상반기 중 신의료기술 평가 체계 시행.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양질의 의료에 대한 차등적 수가체계 마련. 건강보험에서의 신의료기술 불인정(반려) 절차 삭제.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사업' 추진 등 의료기관 R&D 활성화 = 진료 위주에서 벗어나 임상 지식.정보 등을 활용해 기업.대학.연구소 등과 협력연구를 통해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 사업 추진. 대상자 2006년 12월 선정, 2007년 시행 예정.
▲의료기관 유인.알선 금지조항 완화 = 외국인 환자와 보험사에 유인.알선을 허용하여 해외환자 유치 및 실손형 민간보험 활성화를 추진.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민간보험 제도개선 실무협의회를 통해 쟁점별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 2007년 중 실손형 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보험사를 지원.

■서비스업 인적자원 양성 체계 개선

▲'서비스산업 인력양성 체계개선 T/F' 구성.운영 = 업종별 소관부처,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해 각 업종별 효율적 인력양성 방안을 도출하고 세부 이행계획 수립.추진 검토.
▲유통산업 = 중소 유통업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확대 및 프랜차이즈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추가지원.
▲디자인 = 대학 디자인 인접학문(공학.경영.마케팅 등)과의 통합교육 신설, 디자이너 재교육사업, 인재관리용 디자이너 DB 구축 추진.
▲광고 = 광고전문가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광고전문대학원' 설립, 운영. 국가 이미지의 체계적 관리.고양을 위해 부설 '국가이미지연구원' 설치, 운영.
▲방송 및 영상 = 디지털방송 전문인력양성 기반조성 및 글로벌 인력양성 교류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국제방송연수센터 설립 검토. 사이버 방송영상 아카데미의 강화를 통해 방송영상산업 인력수요 확대에 적극 대처.
▲문화예술 = 2008년 중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종합계획 수립. 문화예술 매개(기획.경영) 전문인력 및 문화예술 교육전문인력 양성. 예술영재교육 기반조성 사업.
▲문화컨텐츠 = 인력양성 정책 모니터링.보완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상시 인력수급 조절기능 및 경력개발체계 마련.
▲농산물 품질관리사 = 전국 300개 산지유통전문 조직에 1인 이상의 품질관리사를 확보하도록 추진. 산지유통조직에서 품질관리사 활용시 융자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지원 관련 부처 의견조정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각 부처의 유사 교육 수강에 대한 상호인정 구축.
▲스포츠 산업 = 스포츠산업 아카데미 권역별 특화 및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설립 추진. 국제경쟁력 있는 전문 스포츠마케터를 양성하기 위한 장기 연수과정(1년)을 개설. 국제적인 스포츠 에이전트 양성사업 실시.
▲체육지도사 = 연령별.부문별 체육지도자 양성 제도 마련. 체육지도자간.등급간 재분류와 연계성 강화를 위해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추진.
▲환경복원(토양정화업) = 노동부, 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해 토양기술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국가기술자격 배출을 확대.
▲환경컨설팅 = 2007년 6월까지 환경컨설팅 인력양성계획 수립.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