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수요자, 대출 걱정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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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33개 금융기관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지만 시중은행은 현재 정상적인 대출접수와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경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금감원이 창구지도 등을 통해 총량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낮은 편인데다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수기여서 지난 6월과 같이 총량규제가 실시되더라도 대출 고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시중은행들은 현 상황에서 대출신청 고객들이 굳이 대출실행일을 앞당길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 불안한 고객들이라면 주택 매수·매도인간 동의를 통해 잔금납입일(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을 통해 대출을 조기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정상가동, 우려하지 않아도 될 듯
국민은행과 신한,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금감원 실태점검 영향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총량 규제 등이 나오지도 않았고 제재가 없으므로 대출은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문의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창구지도를 통해 총량규제에 나서더라도 계절적 비수기와 겹치는데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실제 매매가 아닌 호가중심으로 오르고 있어 지난 6월과 같이 대출실행일이 미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은행들의 분석이다.
A은행의 가계여신팀 관계자는 “11월부터 2월까지는 주택거래가 많지 않은데다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의 지점에는 대출문의 조차 끊기는 등 실제 매매는 드문 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총량규제방침이 나오더라도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래도 우려되면 대출집행일 앞당길 수도
현재 가장 걱정이 많은 고객들은 대출신청과 약정서를 작성한 후 잔금납입일이 남아있어 아직 대출금을 받지 못한 경우다.
은행들은 우려할 것 없다고 밝혔지만 그래도 대출금을 빨리 받고 싶다면 주택 매도인과 협의를 통해 매매계약서의 잔금납입일을 앞당겨 은행이 근저당설정을 할 수 있다면 바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에 근저당 설정 접수를 한 후 2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외에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한다면 주택 매도인이 담보제공자로, 매수인이 대출자로 해서 미리 자금을 앞당겨 받을 수도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제 입주일에 맞춰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6월의 경우 신도시 등 집단대출 지역은 창구지도(총량규제)에서 제외됐었기 때문에 신규분양아파트 집단대출지역 신청 고객들은 정부의 대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 한경닷컴 뉴스팀 ]
이 신문에 따르면 금감원이 창구지도 등을 통해 총량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낮은 편인데다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수기여서 지난 6월과 같이 총량규제가 실시되더라도 대출 고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시중은행들은 현 상황에서 대출신청 고객들이 굳이 대출실행일을 앞당길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 불안한 고객들이라면 주택 매수·매도인간 동의를 통해 잔금납입일(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을 통해 대출을 조기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정상가동, 우려하지 않아도 될 듯
국민은행과 신한,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금감원 실태점검 영향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총량 규제 등이 나오지도 않았고 제재가 없으므로 대출은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문의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창구지도를 통해 총량규제에 나서더라도 계절적 비수기와 겹치는데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실제 매매가 아닌 호가중심으로 오르고 있어 지난 6월과 같이 대출실행일이 미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은행들의 분석이다.
A은행의 가계여신팀 관계자는 “11월부터 2월까지는 주택거래가 많지 않은데다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의 지점에는 대출문의 조차 끊기는 등 실제 매매는 드문 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총량규제방침이 나오더라도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래도 우려되면 대출집행일 앞당길 수도
현재 가장 걱정이 많은 고객들은 대출신청과 약정서를 작성한 후 잔금납입일이 남아있어 아직 대출금을 받지 못한 경우다.
은행들은 우려할 것 없다고 밝혔지만 그래도 대출금을 빨리 받고 싶다면 주택 매도인과 협의를 통해 매매계약서의 잔금납입일을 앞당겨 은행이 근저당설정을 할 수 있다면 바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에 근저당 설정 접수를 한 후 2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외에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한다면 주택 매도인이 담보제공자로, 매수인이 대출자로 해서 미리 자금을 앞당겨 받을 수도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제 입주일에 맞춰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6월의 경우 신도시 등 집단대출 지역은 창구지도(총량규제)에서 제외됐었기 때문에 신규분양아파트 집단대출지역 신청 고객들은 정부의 대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 한경닷컴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