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중국의 유력 게임 업체인 텐센트를 상대로 법원에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중 게임업체 간 저작권 분쟁은 이번이 두 번째다.

넥슨은 9일 텐센트가 자사 캐주얼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와 유사한 '큐큐탕'이란 게임을 개발·서비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중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큐큐탕의 그래픽과 조작법,아이템,배경 디자인 등이 비엔비와 흡사하다는 것. 넥슨은 큐큐탕 서비스의 중지와 공개 사과,6000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4년 전에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중국 게임업체 샨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 샨다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를 본딴 '전기세계'를 만들어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중국 게임업체들까지 샨다의 베끼기를 인정할 정도나 중국 법원은 아직까지 판결을 유보한 채 양자 합의만 요구하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중국 분위기상 승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참다 못해 강경책을 쓰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텐센트는 "저작권 침해와 아무 관련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