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계약 파기 문제를 놓고 대립해온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전 에이전트사인 FS코퍼레이션(대표 이철호)의 신경전이 법정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FS코퍼레이션은 29일 "지난 12일 에이전트 수수료 등 채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박지성 선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가압류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FS코퍼레이션은 "이번 가압류 조치는 지난 7월 박 선수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우리를 배제한 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연봉 재협상을 하는 등 일련의 계약 위반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에 앞서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FS코퍼레이션은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박지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지성의 현 에이전트인 JS리미티드는 "현재로서는 특별히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서 "소송이 걸릴 경우 담당 변호사가 맡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