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3년후 시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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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한 가운데 노동복지위원회를 열고 노사관계 현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노동복지위 위원들은 최근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3년간 유예된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하며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국회에서 잘 처리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3년 후에 현행법 규정대로 예외 없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
노동복지위 위원들은 최근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3년간 유예된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하며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국회에서 잘 처리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3년 후에 현행법 규정대로 예외 없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