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한 가운데 노동복지위원회(위원장 조건호 전경련 상근부회장)를 열고 노사관계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노동복지위 위원들은 최근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3년간 유예된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하며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국회에서 잘 처리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위원들은 "1997년 법제화 이후 13년간 시행이 유예되게 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문제는 새로 설정된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3년 후에 현행법 규정대로 예외 없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또 "노조규모에 따라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일부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할 경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의 사문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유예기간 만료 후에는 현행 규정대로 예외 없이 임금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 위원들은 "다수대표제에 의한 1사 1교섭체제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시행이 유예되기는 했으나 노동계의 산별노조 전환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한 사업장 내에 산별노조와 기업별 노조가 병존하는 사실상의 복수노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준표 위원장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입법동향 및 전망'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안이 10월이나 11월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노사관계 로드맵의 연내 국회통과가 어려울 경우 복수노조 문제나 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가 만료되어 노동계나 경영계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국회가 이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