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민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함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비례대표 의원이어서 김송자 전 노동부 차관이 의원직을 자동 승계할 예정이어서 정당별 의석수는 변함이 없다.

민주당 의석수는 11석이며 열린우리당 141석, 한나라당 126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 등이다.

김 의원은 1999년 10월 서울 모 호텔에서 안씨로부터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천만원을 받는 등 200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이광철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