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법원장 발언 결국 법정으로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대전변호사협회 소속 박성훈 변호사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변호사는 소장에서 "대법원장이 광주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방문해 판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발언을 해 허위 내용으로 변호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는 변론과정에서 구술이나 서류를 통해 법원에 의견을 개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표현상 '분식과 과장'이 따를 수 있다"며 "이를 두고 사람을 속여 먹으려 말로 장난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