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변호사가 '비하발언'의 책임을 물어 이용훈 대법원장을 고소했다. 이 대법원장은 검사와 변호사에 대한 자신의 비하발언이 말실수였다며 유감 표명을 했지만 법조계 갈등을 둘러싼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대전변호사협회 소속 박성훈 변호사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변호사는 소장에서 "대법원장이 광주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방문해 판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발언을 해 허위 내용으로 변호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는 변론과정에서 구술이나 서류를 통해 법원에 의견을 개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표현상 '분식과 과장'이 따를 수 있다"며 "이를 두고 사람을 속여 먹으려 말로 장난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