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내흔.김윤규 전 현대건설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7일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이내흔.김윤규 전 현대건설 사장과 김재수 전 현대건설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없고 오너 중심의 경영 체제에서 피고인들의 입지가 적었다고는 하나 분식회계를 통해 대출을 받고 회사채를 발행해 결과적으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