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벤츠ㆍBMW 신차로 속여 판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중고차 수입업체 R사 대표인 독일인 H(52)씨와 한국계 영국인 조모(51)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조카 전모(40)씨 등 차량 수입ㆍ정비업자 등 1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와 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고 전력이 있거나 연식이 오래된 벤츠, BMW, 아우디 등을 독일 현지에서 싼 값으로 사들인 뒤 주행거리계와 관련 서류를 조작한 뒤 국내로 들여와 신차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가격이 신품의 50% 이하로 떨어진 차량을 집중 매입해 들여온 뒤 불법 부착물을 달아 국내 배기가스 및 소음 인증을 통과하고 "독일 매장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주행거리가 1천km 미만인 신차"라고 구매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00여대의 차량을 국내로 들여와 30∼120%의 마진을 붙여 판매해 왔으며 지금까지 경찰이 조작 여부를 확인한 17대는 모두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자들은 대부분 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였다.
H씨와 조씨는 서울 강남의 모 특급호텔에 숙소, 사무실, 전시장 등을 차려 놓고 매월 4천만원 이상을 운영 경비로 사용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인 전씨 등은 외제 중고차에 소음과 배출가스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흡음기와 촉매기 등을 불법 부착해 배기가스 및 소음 인증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또 판매 목적으로 고급 외제차량 6대를 외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R사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지정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 혐의로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1명에 대해 내사하고 있으며 인증검사 과정에서 불법을 묵인한 혐의로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교통환경연구소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내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중고 외제차 수입업체 100여개도 유사한 혐의가 일부 포착돼 수사중"이라며 "정치인이나 연예인 중에도 이 같은 수법에 속아 넘어가 문제 있는 차량을 구입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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