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계장이 전산망과 대출서류 등을 조작해 3년 동안 금고 돈 5억여원을 횡령해 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4일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계장 이모(2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5월22일 2천만원이 든 이모(45)씨의 적금통장을 담보로 이씨 몰래 대출 서류를 위조해 1천250만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42차례에 걸쳐 최근까지 손님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통장을 자신이 임의로 해지하는 방법으로 5억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적금을 든 손님이 돈을 찾으러 오면 다른 손님의 통장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해 오다 최근 대출 등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증이 빠진 것을 수상히 여긴 금고 측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카드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다가 최근에는 12개의 신용카드로 명품 옷 등을 구입하기 위해 한 달에 2천만~3천만원씩 횡령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sungjin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