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래마을 영아 유기 사건에 연루된 프랑스인 쿠르조씨 부부는 22일 투르에서 첫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조사 여건이 불리한 한국으로 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양국 사법공조 협약을 근거로 한국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게 될 프랑스 사법 당국이 앞으로 수사를 벌이게 됐다.

다음은 쿠르조씨의 모두 발언, 쿠르조씨 부부와 변호사 마르크 모랭과의 일문일답이다.

◇ 쿠르조씨 모두 발언

나는 7월 30일에 자신의, 8월 7일에는 아내의 DNA 검사 결과를 전해들었다.

프랑스에서 와서 주불 한국 대사관의 경찰 파견관과 접촉하려고 했으나 접촉할 수 없었다.

이후 투르 검찰에 직접 출두했다.

문제의 영아들은 우리의 아이가 아니다.

한국 경찰 당국의 조사 방향을 전면 거부한다.

한국측의 DNA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한국 언론의 과잉 보도로 한국의 수사 환경이 침해되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우리는 프랑스에서 스스로를 변호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프랑스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겠다.

◇ 일문일답

(쿠르조씨 답변)

-- 산업 스파이와 관련된 음모라는 주장이 있는데.

▲ 내가 일하는 분야는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에서 휴가중이던)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으로 갔었다.

이런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

-- DNA 분석 결과에 대한 생각은.

▲ 영아들은 우리의 아이가 아니다.

이는 확실한 사실이다.

DNA 분석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

한국 언론의 과열 보도 때문에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진행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프랑스 사법당국이 어떤 검사를 하든 간에 자발적으로 응할 것이다.

-- 한국행을 거부하는 이유는.

▲ 한국의 사법 제도와 언어에 대해 잘 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프랑스에 머무르기로 결정했다.

언론의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조사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 자궁 적출 수술을 한 것에 대해 의혹이 있는데.

▲ 아내가 문제가 된 기간에 임신한 적이 없고 자궁적출 수술의 경우 수술을 하면서 아기를 낳을 수는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이렇지 않다.

(쿠르조씨 부인 베로니크씨 답변)

--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을 당시 시급한 상황이었나.

▲ 급한 상황이었다.

출산과 상관없이 수술을 받았다.

이후의 기분은 악몽이었다.

(모랭 변호사 답변)

-- 쿠르조씨 부부가 왜 한국에 가지 않나.

▲ 변호사의 입장에서 쿠르조씨 부부가 한국으로 가는 것이 그들에게 불리하다고 이야기했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한국보다 프랑스에서 더 발달했다고 본다.

해당 국가에서 재판을 받기위해서는 그 나라의 제도와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데 쿠르조씨의 경우 그렇지 않다.

-- 한국측 수사에 대한 생각은.

▲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원칙이 한국보다는 프랑스에서 잘 지켜진다고 본다.

한국측 수사 결과가 언론에 즉각적으로 알려지고 있어 수사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한국 경찰의 추정 방향이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 마다 조금씩 변해 왔다.

변호사로서 내가 아는 지식은 기사를 통해서 얻은 지식 밖에 없다.

DNA 테스트 결과도 통보 받은 것이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한국 경찰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 이 사건에 있어서는 모든 요소들에 다 지나친 요소가 있다.

앞으론 모든 질문들을 프랑스 사법 당국에게 제기할 생각이다.

조사를 급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는데 외교적 파장 때문에 지금 급하게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쿠르조씨 주변 인물들도 프랑스 사법 당국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프랑스 당국의 조사에만 응할 것이다.

한국측 조사는 프랑스측과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

-- 만약 쿠르조씨 부부가 프랑스 당국에 의해 유죄로 판결 날 경우에는.

▲ 범죄자로 똑같이 처벌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 범죄자로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했고 이런 수사 방법은 좋은 사법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 쿠르조씨 부부가 떳떳하다면 왜 한국으로 안 돌아가나.

▲ 먼저 죄인으로 혐의를 받은 이상 사법 제도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본다.

(투르<프랑스>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