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서울 양재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정 회장에 대해 지난 11일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특가법의 뇌물죄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뇌물죄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도 하지 않을 경우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정 회장은 지난달 18일 징역7년에 몰수 3억원이 구형됐으나 그달 27일 변론이 재개된 바 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