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신문법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신문사가 발행부수와 구독·광고 수입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신문법은 지난해 1월1일 국회를 통과해 7월28일부터 시행돼 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9일 신문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문사와 독자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문법 17조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신문법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 기준 30% 이상일 때,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일 때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신문법 제34조 2항 2호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신문사의 경영정보 공개 의무조항(16조)에 대해 합헌결정이 났다.

이에 따라 신문사들은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거부할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판부는 또 특정 신문사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신문사 주식 절반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한 조항(15조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정정보도 청구를 본안소송이 아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한 조항(26조6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