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 해 동안 적용될 근로자의 최저 임금이 12.3%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 임금을 시간급은 3480원,일급(하루 8시간 기준)은 2만784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 임금인 시간급 3100원,일급 2만4800원에 비해 12.3% 인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