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9일 서울시의원 3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50만원씩을 주고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 지원 명목으로 330만원을 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찬교 서울시 성북구청장(한나라당)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서씨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