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정·구매 등을 학교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급식사고를 예방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의 직영화 확대 및 우수 식자재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학교는 급식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은 특히 식재료 선정 및 구매 검수에 관한 업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정책수립을 위해 교육감 소속 아래 학교급식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식자재 공급 등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식재료 안전관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고의 또는 과실로 급식사고를 유발한 자,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거부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징계규정이 신설됐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