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전국 '부동산세금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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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건교부가 공동주택 기준가격을 공시했습니다. 주택 기준가격은 세금 징수의 과표가 되는 만큼 이번 공시 가격에 따라 많은 분들의 희비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세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부동산팀 김성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시가의 80%수준까지 반영되면서 지난해 보다 전국적으로 평균 1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전국 집값 동향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전국 집값이 들썩이며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CG) 공동주택가격 상승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평균 16.4% 오른 가운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2%로 최고, 제주도는 5.1%로 최저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CG) 강남권 공동주택가격 상승률
서울 강남지역은 19.5%로 11.9% 오른 강북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특히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권 빅3의 상승률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CG) 신도시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
신도시 지역은 24% 이상의 상승률속에 판교후광을 입은 분당이 39.1%로 가장 많이 올라 눈에 띄었습니다.
CG) 가격수준별 공시가격 상승률
가격별로는 1억원 미만 주택은 평균 8.6%, 6억원에서 9억원 주택은 평균 32.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대형 고가 주택의 집값이 빨리 많이 오른다는 세간의 주장을 증명해줬습니다.
CG) 종부세 부과 공동주택 추이
관심의 초점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6억원 초과 주택들은 단독주택을 포함해 모두 15만8천여가구로 이중 해당 공동주택의 99.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서울이 77.8%로 그중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가 대부분을 차지해 정부가 강남을 타깃으로 집값 잡기에 주력하는 것이 괜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 대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0.5%에 달해 집부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대략 200%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CG)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이렇게 공동주택은 강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한 반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도주택 공기가격은 전국 평균 5.05% 오른 가운데 시도별로는 충남이 14.6%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는 1.2%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은 3.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질문2) 이번 공동주택가격 공시로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몰려있는 강남권의 경우 지난해 보다 늘어날 세부담을 가장 크게 느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남권 부동산 세금 변화는 어떻습니까?
답변2) 강남권 주택가격이 타지역 보다 크게 오르면서 올해 강남권 주민들의 세부담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올해 강남권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5%로 세부담도 지난해보다 평균 2~3배 가량 늘어날 것을 보입니다.
지난해 기준시가 6억 미만의 주택으로 분류돼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주택도
올해 기준시가가 인상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CG)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36평형
구체적으로 세금 변화를 살펴보면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36평형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110만원 상당의 재산세만 냈지만 올해는 재산세만 60%이상 늘어난 190만원을, 여기에 더해 120만원 상당의 종부세도 내야할 형편입니다.
결국 지난해보다 3배 가량 세금부담이 인상된단 얘기입니다.
기준시가 9억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은 이보다 더 큰 상황입니다.
CG2) 강남구 삼성동 I-PARK 59평형
강남구 삼성동 I-PARK 59평형을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보유세는 무려 1천780만원 선으로 지난해 650만원대의 보유세를 냈던 데 비해 1천100만원 가량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세부담이 급증하면서 집을 처분하고자 한다면 세금 부과 시점 이전에 양도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세부담 회피매물이 급증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로 남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보유세 보다 높은 데다 집값 상승률을 감안해 집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보유세가 무서워 팔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커 결국 늘어난 세금 부담을 떠 안고 가야할 실정입니다.
질문3) 부동산 세금 부담은 강남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 부담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3) 세금 폭탄은 강남을 넘어 전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전국적으로 오른 만큼 지난해 보다 세금부담이 만만치 않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CG) 도봉구 창동 현대아이북한산
실제로 서울 도봉구 창동 현대아이북한산의 경우 지난해 보다 집값이 1억4천만원이 오른 6억2천만원으로 새롭게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CG) 도봉구 창동 현대아이북한산
따라서 지난해 세금 부담은 94만원 정도였지만 올해는 재산세 1백46만원에 종부세 40만원이 추가된 180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2배정도 증가했습니다.
CG) 서울, 비강남권 가격 동향
이런 현상은 서울 전역이 마찬가지로 강서구 등촌동 아이파크가 6억2천만원, 용산구 후암 브라운스톤 남산이 6억1천만원으로 올해 6억을 훌쩍 넘기며 종부세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한마디로 비강남권도 뉴타운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산, 분당 등 신도시의 가격상승률 강남권을 압도하며 세금 폭탄에 직면해 있습니다.
CG) 신도시 가격 동향
개별단지별로는 일산 장항동 롯데호수마을이 지난해보다 45% 이상 오른 6억1천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3배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밖에 최근 지방 분양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구, 울산, 부산 등 지방 대도시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G) 지방 대도시 가격 동향
대구 수성구 만촌 메크로 팔레스2의 경우 지난해 4억8천만원보다 32% 오른 6억3천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대해 정부는 고가 주택일수록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서민들의 체감 지수는 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몇 만원, 몇 십만원 더 늘어난 세금도 부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달 한달동안 건설교통부와 해당 시.군.구에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올해부터 이번에 공시한 주택가격으로 바꿔 재산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등 각종 주택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처음으로 적용되는 종부세는 올 12월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
앞으로 부동산세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부동산팀 김성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시가의 80%수준까지 반영되면서 지난해 보다 전국적으로 평균 1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전국 집값 동향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전국 집값이 들썩이며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CG) 공동주택가격 상승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평균 16.4% 오른 가운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2%로 최고, 제주도는 5.1%로 최저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CG) 강남권 공동주택가격 상승률
서울 강남지역은 19.5%로 11.9% 오른 강북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특히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권 빅3의 상승률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CG) 신도시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
신도시 지역은 24% 이상의 상승률속에 판교후광을 입은 분당이 39.1%로 가장 많이 올라 눈에 띄었습니다.
CG) 가격수준별 공시가격 상승률
가격별로는 1억원 미만 주택은 평균 8.6%, 6억원에서 9억원 주택은 평균 32.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대형 고가 주택의 집값이 빨리 많이 오른다는 세간의 주장을 증명해줬습니다.
CG) 종부세 부과 공동주택 추이
관심의 초점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6억원 초과 주택들은 단독주택을 포함해 모두 15만8천여가구로 이중 해당 공동주택의 99.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서울이 77.8%로 그중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가 대부분을 차지해 정부가 강남을 타깃으로 집값 잡기에 주력하는 것이 괜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 대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0.5%에 달해 집부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대략 200%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CG)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이렇게 공동주택은 강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한 반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도주택 공기가격은 전국 평균 5.05% 오른 가운데 시도별로는 충남이 14.6%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는 1.2%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은 3.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질문2) 이번 공동주택가격 공시로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몰려있는 강남권의 경우 지난해 보다 늘어날 세부담을 가장 크게 느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남권 부동산 세금 변화는 어떻습니까?
답변2) 강남권 주택가격이 타지역 보다 크게 오르면서 올해 강남권 주민들의 세부담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올해 강남권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5%로 세부담도 지난해보다 평균 2~3배 가량 늘어날 것을 보입니다.
지난해 기준시가 6억 미만의 주택으로 분류돼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주택도
올해 기준시가가 인상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CG)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36평형
구체적으로 세금 변화를 살펴보면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36평형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110만원 상당의 재산세만 냈지만 올해는 재산세만 60%이상 늘어난 190만원을, 여기에 더해 120만원 상당의 종부세도 내야할 형편입니다.
결국 지난해보다 3배 가량 세금부담이 인상된단 얘기입니다.
기준시가 9억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은 이보다 더 큰 상황입니다.
CG2) 강남구 삼성동 I-PARK 59평형
강남구 삼성동 I-PARK 59평형을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보유세는 무려 1천780만원 선으로 지난해 650만원대의 보유세를 냈던 데 비해 1천100만원 가량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세부담이 급증하면서 집을 처분하고자 한다면 세금 부과 시점 이전에 양도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세부담 회피매물이 급증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로 남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보유세 보다 높은 데다 집값 상승률을 감안해 집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보유세가 무서워 팔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커 결국 늘어난 세금 부담을 떠 안고 가야할 실정입니다.
질문3) 부동산 세금 부담은 강남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 부담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3) 세금 폭탄은 강남을 넘어 전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전국적으로 오른 만큼 지난해 보다 세금부담이 만만치 않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CG) 도봉구 창동 현대아이북한산
실제로 서울 도봉구 창동 현대아이북한산의 경우 지난해 보다 집값이 1억4천만원이 오른 6억2천만원으로 새롭게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CG) 도봉구 창동 현대아이북한산
따라서 지난해 세금 부담은 94만원 정도였지만 올해는 재산세 1백46만원에 종부세 40만원이 추가된 180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2배정도 증가했습니다.
CG) 서울, 비강남권 가격 동향
이런 현상은 서울 전역이 마찬가지로 강서구 등촌동 아이파크가 6억2천만원, 용산구 후암 브라운스톤 남산이 6억1천만원으로 올해 6억을 훌쩍 넘기며 종부세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한마디로 비강남권도 뉴타운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산, 분당 등 신도시의 가격상승률 강남권을 압도하며 세금 폭탄에 직면해 있습니다.
CG) 신도시 가격 동향
개별단지별로는 일산 장항동 롯데호수마을이 지난해보다 45% 이상 오른 6억1천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3배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밖에 최근 지방 분양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구, 울산, 부산 등 지방 대도시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G) 지방 대도시 가격 동향
대구 수성구 만촌 메크로 팔레스2의 경우 지난해 4억8천만원보다 32% 오른 6억3천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대해 정부는 고가 주택일수록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서민들의 체감 지수는 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몇 만원, 몇 십만원 더 늘어난 세금도 부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달 한달동안 건설교통부와 해당 시.군.구에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올해부터 이번에 공시한 주택가격으로 바꿔 재산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등 각종 주택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처음으로 적용되는 종부세는 올 12월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