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00만 청약자들의 전쟁이 시작됐다' 분양가 협상으로 진통을 겪었던 판교 중소형 민간 분양 및 임대 주택에 대한 청약이 3일부터 동시 접수를 시작, 14일(임대), 18일(분양)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치열하게 치러진다. 물량은 전용 25.7평 이하 주택으로 예.부금 가입자에게 돌아갈 민간 분양이 3천660가구, 저축가입자가 청약할 임대주택이 1천692가구며 이중 분양 366가구, 임대 790가구는 특별공급대상자 몫이다. 특별공급 물량을 뺀 나머지 가운데 30%는 성남시 거주자에 배당되며 40세 이상 10년 무주택,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일반 1순위 청약자들은 판교에 입성하기 위해 최고 수천대 1의 `바늘구멍'을 뚫어야 한다. 청약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는 노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창구접수를 받는다. 첫날 청약대상은 분양주택의 경우 40세이상 10년 무주택 서울거주자, 임대주택은 5년 무주택 성남시 거주자로 청약저축 납입액 700만원 이상 가구주며 임대의 경우 청약자가 해당 신청형 모집가구의 120%를 넘으면 접수는 당일 종료된다. 분양가는 성남시와 업체간 협의과정에서 당초보다 57만원 낮아져 24평형(기준층기준)이 2억7천400만원, 30평형대가 3억8천720만-4억1천60만원대로 정해졌다. 민간 임대는 32평형 기준 보증금 2억1천568만7천원-2억4천675만9천원, 월 임대료는 49만4천원-59만3천원이다. 청약일정이 순위별로 다르고 한번 신청하면 당일 취소하지 않는한 청약한 것으로 인정돼 당첨되더라도 취소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청약은 한 가구내 구성원이 같은 1순위라면 중복청약은 가능하지만 당첨은 1주택만 인정된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청약접수를 받고 있는 대한주택공사 임대 및 분양 주택 청약은 이번주에도 계속돼 4일부터 수도권 1순위자에게 순번이 돌아간다. 4일 청약대상은 5년 무주택 수도권 거주자로 분양은 저축액 1천900만원이상, 임대는 1천400만원 이상자이며 인터넷 및 현장 청약접수 건수가 모집 가구의 150%(10가구 미만은 200%)를 넘으면 다음날 접수를 받지 않는다. 이날부터 현장접수는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부천 여월견본주택, 의정부주택전시관 등 3곳으로 늘어난다. 판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어서 당첨되면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 당첨이 금지되고,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당첨자는 5월 4일 일괄 발표되며 이번에 분양된 아파트의 입주는 200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