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A씨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건설사서 제공하는 이른바 아파트 '옵션 품목'(추가공사)을 선택하는 바람에 세금(취득세)을 더 냈다며 투덜댔다. 그는 아파트를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면 기본형 아파트를 일단 계약한 뒤 내부 추가 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다른 업자에 공사를 맡기라고 귀띔했다. 현행 세법상 일반적으로 아파트 업체와 분양계약을 마치면 그 금액이 장부상 취득가로 인정돼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A씨가 말하는 아파트 옵션 품목은 붙박이 장, 경량벽체, 거실장 설치, 현관 바닥재 교체, 싱크대 상판 교체, 보조주방 설치 등으로 122-198㎡(40-60평)형 정도의 아파트 내부 추가공사 비용이 1천500만-4천500만원 안팎 들어간다. 이럴 경우 옵션을 선택하지 않거나 외부 업자에게 맡겨 시공한 사람에 비해 취득세(가액의 2.2%)를 33만-100만원 더 내야 한다. A씨는 "요즘 아파트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부분까지도 선택 품목으로 해놓고 있어 옵션 선택이 불가피 할 경우가 많다"며 "외부업자에게 내부공사를 맡기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옵션을 선택했는데 외부 업체에 맡긴 사람보다 취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은 형평과세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천안=연합뉴스) 이우명 기자 lwm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