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으로는 이웃 건물의 햇볕을 장시간 가리지 않지만 시간 차이로 이웃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가해건물들이 공동으로 일조권 침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1일 부산 장림동 J아파트 주민 108명이 이 아파트 남동쪽에 K아파트를 세운 K사와 남서쪽에 S아파트를 세운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재산 손해의 50∼70%와 위자료 50만∼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인식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며 "동시에 또는 비슷한 시기에 건축된 가해건물들이 피해건물의 햇볕을 가리는 시간이 일조권 침해의 한계를 넘는다면 두 가해건물의 건축자 등은 피해건물 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아파트는 주로 오전 10시30분 이전에 J아파트의 햇볕을 가리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일조권 침해 기준을 벗어나지 않지만 S아파트가 오전 10시30분 이후에 J아파트의 햇볕을 가림으로써 결과적으로 K아파트와 S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더해져 J아파트의 일조권 침해수준이 한도를 넘어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판례로서 확립한 일조권 침해 인정기준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총 4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