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성폭력범의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함에 따라 성폭력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초등학교 여학생이 최근 서울에서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 9범 남성에게 성추행 당한 뒤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 전국민에게 충격을 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20일 "특정 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음성감독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성인 성폭력사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방안을 최근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도 포함시켰다. 외출 제한명령은 상습적인 성매매나 야간주거침입, 강ㆍ절도, 폭주족, 청소년 성폭행범 등에 대해 3~6개월간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법원에서 외출 제한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관할 보호관찰소는 컴퓨터로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문(聲紋)을 분석한 뒤 매일 컴퓨터 통화로 재택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 외출제한 명령 대상 가운데 성폭력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고 그마저도 대부분 소년범에 치우쳤다. 성폭력 사범의 외출제한 명령 대상을 크게 늘이고 소년범 뿐만 아니라 성인도 외출 제한을 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의 경우 전체 2천800여명의 외출제한명령 대상자 중 97%가 소년범이고 전체 범죄 중 성폭력범 비율은 4.2%에 불과한 것이어서 성인 성폭력범은 사실상 외출 제한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됐다. 외출 제한명령은 법관 또는 전국 5곳에 설치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으며 법관은 일반 형사범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자나 가퇴원자에 한해 외출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외출제한이 재범률 저하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제도 정비 방안을 담은 홍보책자를 만들어 전국 각 법원의 형사부와 소년부에 배포해 외출제한제도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외출제한제도는 실제 재범률을 떨어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4년 568건에 대해 시범집행한 결과 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률은 일반 대상자의 재범률(14.2%)보다 훨씬 낮은 3.7%에 그쳤고 2천800여 건이 집행된 2005년에도 대상자의 재범률은 8.7%로 일반 대상자(12.3%)보다 크게 낮았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