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충상 부장판사)는 생활고를 비관해 퇴근길 지하철에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3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죄로 각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이 사건은 다수의 승객이 있는 전동차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흔드는 등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임씨가 계획적으로 방화를 준비한 게 아니라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승객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형량 산정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10월24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지하철4호선 사당역에서 동작역으로 가던 전동차 안에서 야간 떡행상을 하면서 하루 평균 3만원을 벌어 생활고를 겪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신문지에 불을 붙여 객차 내에 불을 지르려다 붙잡혀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