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소속의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유길종)은 이날 이갑용 동구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상범 북구청장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파업 참가 공무원들에 대해 법령에 정해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 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들 구청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모든 직무가 정지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부터 부구청장들이 직무를 대행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