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 최전방 G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살해한 혐의(상관살해 등)로 기소된 김동민(22) 일병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23일 오후 이 법원에서 열린 김 일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 죄질,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범행 1주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GP에서 탈출해 집에 돌아갈 목적으로 상관을 살해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린 점, 폐쇄적 공간에서 불안감을 느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군인임에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을 무차별 난사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들, 생존 장병들은 깊은 절망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일병 범행의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최초 범행부터 변론 종결 때까지 피고인의 자백이 일관돼 그 자체로 합리성이 있으며 여러 증거들이 김 일병의 자백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일병의 변호인은 "범행에 사용됐다는 총기와 탄창 등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한 점도 나오지 않는 등 의문점이 많다"며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과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일병은 항소할 경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일병은 지난 6월 19일 오전 2시 30분 자신이 복무하던 GP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장교와 사병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GP장 등 8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의 판결 낭독으로만 4분 간 진행됐으며 김 일병은 묵묵히 판결 내용을 들은 뒤 헌병에 이끌려 퇴정했다. 한편 피해 장병 유족들은 이날 법정에서 "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데도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자를 밀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크게 반발했다. (용인=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