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6일 불륜현장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협박 등)로 김모(30.무직.부산 동래구 온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23일 낮 12시께 충남 보령시 동대동 A(48.여)씨의 아파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A씨의 불륜현장 등을 촬영, "2억5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며 15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직원으로 일하다 퇴사한 후 사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같은 짓을 계획했으며 A씨의 차량에서 우연히 발견한 아파트 열쇠를 복제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