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총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4일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 경리과장 박모(45.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0년 6월께 예총 명의 계좌에서 300만원을 빼내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2002년 2월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1억8천200여만원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2001년 2월께 이성림 예총 회장이 S사에서 2억5천만원의 기부금을 받아 예총 간부 김모씨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7천500만원을 건넸음에도 다른 사람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횡령한 공금으로 일제 골프채와 스킨스쿠버 다이빙 장비,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아파트 융자금을 갚는 데 썼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박씨가 이외에도 예총 명의 통장에서 6천700여만원을 추가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는 한편 회계 장부에 기업체 기부금 내역이 일부 누락된 사실을 확인, 추가 범죄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또 기부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B건설업체와 개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준 내역을 포착하고 이성림 회장 등의 관련 여부와 예총회관 신축공사 로비 의혹도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회장의 연관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총은 1996년 정부보조금 165억원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에 회관 건물을 새로 짓기 시작했지만, 공사 과정에서 시행사가 2차례 바뀌는 등 9년째 파행을 겪고 있고 공사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9건의 민ㆍ형사 소송에도 휘말려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한 공금 용처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개인의 횡령이 이 사건의 초점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