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일 S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선물위원회가 부실감사를 이유로 각각 부과한 7억7천만원과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증권거래법(2003년 12월 개정)은 감사상 과실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범위를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회계법인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 감사했던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S회계법인은 1999년 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하이닉스,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현대상선 회계감사를 실시했으나 뒤늦게 하이닉스 2조원, 현대상선 1조4천억원의 분식회계가 적발되면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정된 증권거래법은 과징금 부과 대상을 `공인회계사와 그 소속단체'로 규정, 회계법인의 감사 부실책임도 묻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