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유전공학 관련 소송으로 국제적 분쟁으로까지 비화했던 소(牛) 성장호르몬 특허 소송이 10년 만에 국내 업체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일 "소 성장호르몬 기술은 고유한 특허에 해당한다"며 몬산토가 1995년 LG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소 성장호르몬 특허 권리 범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몬산토가 특허를 갖고 있는 소 성장호르몬은 소마토 토르핀과 오일로 구성돼 있는 데 반해 LG생명과학은 오일 대신 초산토코페롤을 섞어 두 회사의 것을 같은 제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이긴 LG생명과학은 앞으로 한 해 3000억원 규모의 세계 소 성장호르몬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 재판부는 또 몬산토가 이 소송을 낼 때 거의 동시에 LG생명과학이 몬산토를 상대로 제기한 소 성장호르몬 특허 등록 무효 소송에서도 “주요 구성성분인 소마토토르핀과 오일은 이미 알려져 있는 물질인 데다 그 구성비도 몬산토 제품처럼 고정할 필요가 없어 몬산토의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대로 LG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줬다. LG생명과학을 대리한 제일국제법률사무소(법무법인 광장과 합병 예정) 소속 권영무 변호사는 "이번 소송으로 소 성장호르몬 생산 기술이 국내 독자 기술임이 입증됐으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이 자유롭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