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8일 박원순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삼으면서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사들은 120억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에서 가불금 명목으로 돈을 만들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건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도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참여연대는 박원순 변호사 등 소액주주 22명의 뜻을 모아 삼성전자 이사회가 삼성전자의 삼성종합화학 주식 매각, 이천전기 인수 및 매각 등 경영과 관련한 판단을 잘못해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혔다고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이사들은 902억원, 이 회장은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