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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부동산 대책] 청약제도·토지 : 토지시장 규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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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시장에 대한 규제는 아파트 시장 규제를 능가한다. 토지시장의 3대 불안요인인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외지인 투기,토지보상금의 주변지역 투자,개발이익을 노린 투자 등을 강력히 억제해 토지 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요건 및 전매제한 강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농지와 임야의 사전 거주 요건은 '현행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임야 취득을 위한 거주지 요건은 농지처럼 토지 소재 시·군으로 제한된다. 지금은 연접 시·군에 거해도 임야를 취득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때엔 자금조달내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세청 등에 통보돼 탈세 및 명의신탁 여부 조사에 활용된다. 허가받아 매입한 토지의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전매제한 기간은 △농지 6개월→2년 △임야 1년→3년 △개발사업용 토지 6개월→4년 △기타토지 6개월→5년 등이다. 또 토지분할 허가대상지역을 현행 도시지역에서 비(非)도시지역으로까지 확대해 기획부동산의 '쪼개 팔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토지보상금이 주변 시세 자극하는 것도 차단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토지투기우려지역 내에서 땅을 수용할 때 부재지주에 대해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모두 채권으로 지급한다. 또 부재지주 요건에서 통작거리(직선거리 20km 이내) 요건을 삭제한다. 현행 부재지주 판정 요건은 동일 시·구 또는 읍·면 거주,연접 시·구 또는 읍·면 거주,통작거리(직선거리 20km 이내) 내 거주 여부다. 원주민의 농지 대토(代土) 수요를 줄이기 위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농지 취득 요건을 기존 경작농지면적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종전가액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 ◆개발이익은 환수 내년부터 개발부담금이 다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택지,공업단지,관광단지,도시환경정비 등 30개 토지개발사업이다. 부과율은 개발이익의 25% 선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도입된다. 부과 대상은 신규주택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재개발 등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이며 대상지역은 전국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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