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국회는 1일 개회식을 겸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안을 의결한 뒤 추석 직후인 22일부터 10월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 및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감에 앞서 국회는 내달 14일 본회의를 열어 신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및 쌀협상 비준동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나 쌀협상 비준동의안의 경우 상임위 및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한경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