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 결렬에 따라 25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 노조도 임금협상과 관련,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기아차는 26일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을 놓고 소하리와 화성, 광주공장 등 각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조합원 2만7천141명의 74.8%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임금 월 10만7천485원 인상과 성과급 300%+α 지급 등의 임금요구안과 고소.고발에 따른 벌금 사측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한 9개 별도요구안을 놓고 지난달 12일부터 사측과 8차례 교섭을 벌여왔으나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다.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향후 쟁의행위 일정과 방법 등을 결정하는 한편 27일부터 임금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특근도 거부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