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발생한 영국 런던테러를 계기로 테러에 대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번번이 입법이 무산돼온 `테러방지법'을 재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도 이미 지난 3월 테러방지법 자체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여당의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진다면 관련법의 조기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당 테러방지법 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조성태(趙成台) 의원은 "런던테러를 계기로 이제 테러가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면서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입법화될 수 있도록 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조 의원은 "그동안 정부부처간 조율이 안돼 입법이 늦어졌다"면서 "정부가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면 의원입법으로라도 발의,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테러방지법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고 시민단체의 의견도 법안에 일부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해온 우리당은 법안 초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해 왔으나 그동안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논의를 잠정 중단한 상태였다. 여당이 마련한 테러방지법 초안은 테러대응체계를 이원화해 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업무를 총괄하는 대테러상임위원회를 두고, 국가정보원 산하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테러자금추적, 테러혐의자 동향감시, 테러위험물질 관리 ▲테러위험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및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 ▲테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등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은 정보 수집 기능을 하는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과도한 권력 강화'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권.시민단체들은 법 자체에 기본권 및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일부 이견을 보여 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김승규(金昇圭) 전 법무장관이 국정원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그간 법무부의 반대입장이 수그러들지 주목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2001년에도 9.11 테러를 계기로 추진됐으나 인권단체의 반발로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3월 공성진(孔星鎭)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대테러대책회의',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한 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이 법안은 우리당 법안과 유사하나,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의장이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군병력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하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 의원은 "우리나라도 이라크 파병국의 일원으로 국제적인 테러조직의 목표가 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테러위협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테러방지시스템 이 필요하다"면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