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 중 4명은 파견 및 기간제 근로자의 법적 보호근거 마련을 위한 비정규직 관련법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시민.노동단체의 연합체인 `비정규노동법공대위'의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3.46%P)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법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응답자의 81.8%가 `노동계 및 경영계와 먼저 합의한 뒤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및 경영계와 합의가 없어도 6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3.5%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비정규직법의 내용과 관련, 67.8%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대로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없애는 방향'을 선택했고, 26.3%가 `정부.여당 안대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지 않되 차별을 줄이는 방향'을 지지했다. 비정규직 사용 범위와 관련, 응답자의 66.0%가 `일시적 업무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31.2%는 `업무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에 대해선 절대 다수인 89.0%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응답자들은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묻는 질문에 36.8%가 `현행 업종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고, 28.5%는 `파견제 폐지'를, 27.9%는 `전업종 확대'를 주장해 의견이 가장 심하게 엇갈렸다. 파견업종 조정방식과 관련해선 86.7%가 `노.사.정 합의로 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파견근로자의 교섭권에 대해서는 82.2%가 `파견업체뿐 아니라 사용업체와도 교섭이 가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부여 문제와 관련, 68.4%가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답을, 24.6%가 `노동권 보장여부를 먼저 논의한 뒤 비정규직법을 입법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이와 관련,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공대위 관계자들과 민주노동당 단병호(段炳浩)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 비정규직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