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자사가 판매하고 있는 모기지론에 대해 부동산값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정부 금융 대책이 시중은행의 모기지론 상품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축소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고 있는 모기지론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은행권 분위기에 대한 해명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국내은행과 보험사 등 21곳 금융기관에 위탁해 자사의 모기지론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자사의 모기지론이 부동상값 상승의 주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집값만을 보고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대출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즉, 소득대비상환비율(BTI) 등 대출자가 실제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실제로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엄격하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월수입 300만원인 사람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매달 이자와 원금을 100만원씩 갚을 경우 소득중 나머지 금액인 200만원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 대출이 승인된다고 주택금융공사는 덧붙였습니다. 시중은행이 집값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60%를 적용한 후 소액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소득여부와 관계 없이 대출해 주는 것과는 대출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이외에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승인 한도액을 최고 3억원으로 제한하는데다가 6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투기용 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저가 아파트에 대한 금융지원이 중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3억원의 최대대출승인한도액을 설정해 뒀어도,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실질적인 평균 대출금액은 8,000만원에 불과해 부동산투기에 사용되는 주택금융공사의 모지지론 대출 자금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시중은행은 물론 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에까지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축소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대출에 대해서도 같은 규제를 적용해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금융권내 분위기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