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후보지에서 토지 투기혐의가 있는 특이거래자 5만4천966명이 가려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에 사는 6살짜리 어린이가 충남 보령일대 임야 3만5천평을 매입하고 서울의 C씨의 경우 전남 광양일대 임야 38만4천평을 9개월동안 19번에 걸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후보지에서 이뤄진 논, 밭, 임야, 나대지 등의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6만3천811명의 특이거래자를 발견, 이 가운데 중복자를 제외한 5만4천966명의 명단과 거래내역을 17일 국세청에 통보했다. 증여거래자 명단은 각 지자체에 통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여부를 조사토록 했다. 건교부는 허가제를 피하기 위해 위장 증여로 판단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2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이하 벌금을 물리게 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충북지역 전역과 기업도시 후보지인 전남 해남ㆍ영암ㆍ무안ㆍ광양, 경남 하동ㆍ사천, 강원 원주, 전북 무주 등으로 지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투기 성행이 우려돼온 곳이다. 유형별 특이거래자는 ▲2회 이상 매입자 2만8천860명 ▲3천평 이상 매입자 1만2천216명 ▲미성년 328명 ▲기(旣) 조사자중 추가 매입자 6천316명 ▲2회이상 증여취득자 1천693명, 증여자 2천801명 ▲ 26개 개발사업지역에서 2회이상 매도자 1만1천597명이다. 조사기간 해당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한 개인은 17만4천829명, 16만972건이며 규모는 1억6천300만평에 달했다. 김병수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이와 별도로 기획부동산업체들의 토지사기 매매 등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주요지역의 토지거래허가내역을 분석, 토지를 분할 또는 지분 형태로 다수인과 거래한 내역을 색출하고 이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매월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