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군내 징계 가운데 하나인 영창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 지휘관이 결정한 영창처분에 대해 군법무관이 적법성 여부를 심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25일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 김성곤(金星坤) 제2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부대 지휘관이 사병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영창제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대 내에 인권담당 법무관을 두도록 한 뒤 지휘관의 영창징계 결정 시 법무관이 적법성 여부를 심사토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영창징계를 받은 사병 등이 항고할 경우에는 영창집행을 일시적으로중지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적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참의장이 가진 통합방위 취약지역 선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지방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에게 주어진 검문소 설치권한을 해양경찰청장과 함대사령관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의 통합방위법 개정안도 논의한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