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져간 금액 중 무죄부분은 부당이득금"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상해죄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대신 형량이 낮은 폭행죄만 적용된 피고인에게 피해자측이 앞서 가져간 공탁금의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강 현 부장판사)는 27일 후배를 때린 혐의로 기소돼 상해죄로 1심 선고를 받은 신모(26)씨가 2심에서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자 이미 공탁금을 가져간 피해자측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공탁금 1천만원 중 절반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씨는 2001년 11월 공익근무요원으로 함께 생활하던 후배 신모(25)씨를 폭행한 뒤 혈뇨 등 `폭행 후유증'을 호소하는 후배측과 합의가 되지 않자 이듬해 4월 손해배상 차원에서 1천만원의 공탁금을 내놓았다. 한달여 뒤 피해자측은 공탁금을 가져갔지만 가해자 신씨는 2002년 6월 기소돼 재작년 3월 법원은 1심 형사재판에서 후배에게 급성신부전증 등 상해를 입힌 죄를 인정 인정, 신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신씨의 폭행사실과 후배가 호소한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씨에게 폭행죄만 인정,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자 신씨는 후배측을 상대로 공탁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 소송 재판부는 "가해자 신씨는 후배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전제로 치료비ㆍ위자료 등이 포함된 공탁금을 낸 것인데 상해죄 부분이 무죄 선고됐으므로 피해자측이 가져간 액수 중 일부는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해는 폭행에 뒤따르는 것이므로 폭행 역시 가해자의 공탁원인에 포함된다"며 "공탁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본다면 피해자측이 또다시 폭행 피해사실을 근거로 소송을 내는 번거로움이 생기는 만큼 공탁액의 절반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