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실제 총과 비슷한 모형 소총을 인터넷에서 팔려 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김모(37.의사.서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께 인터넷 모형 총기 동호회를 통해 실제 총과 비슷하게 생긴 소총 2정을 460만원을 주고 구입해 소지하고 있다가 최근 인터넷 총기 동호회 사이트에서 되팔려 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의 모형 소총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M14와 독일군이 사용하던 KAL98K 등 2정으로 실제 총기와 모양새나 무게 등이 비슷하지만 장난감 총알을 발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찰은 이 총들이 실제 총기에서 노리쇠 부분만 개조한 것인지 애초부터 모형으로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총기협회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정결과 이 총들이 노리쇠 부분만 개조한 실제 총기인 것으로 판명되면 언제든지 진짜 총으로 다시 바꿔 범죄에 악용할 수 있어 총기의 유입 경로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